행정해석1968.11.05
노정노1452-10307
관광버스, 전세버스의 운송사업은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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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광버스 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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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에 정한 공익사업은 동법 제4조 제1항 각호(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열거된 사업 중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사업만을 지칭하는 것임. 따라서 운수사업의 경우 그 업무의 성질이 일정한 노선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내륙운송,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의 임무만을 지닌 사업에 한하여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며 전세여객운송(관광버스 등) 또는 부정기화물 운송사업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