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01254-105 |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표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규약을 개정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도륵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