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대표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규약을 개정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도륵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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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가능 여부와, 사용자는 그러한 대표권없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요구의 거부 가능성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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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필요적 의결사항으로 한 규정은 포괄적 개념으로서
단체협약의 기본방향과 원칙, 단체교섭권의 상급단체 위임 등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지
노사간 단체교섭결과 합의된 단체협약(안)에 대하여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님.
노동조합 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권 및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3조(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규정하는 대표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약은 개정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도륵 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 노동조합 규약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조합원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전에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여 교섭대표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재확인 받은 후 교섭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
정당한 노동조합 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대표권을 확보한 후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3호)의 단체협약체결,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