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6.11
기준1455.9-6482
1. 노조분회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주거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2.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공제회비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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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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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분회의 임금지불요구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 주거 불명시 임금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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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공제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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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분회의 임금지불 요구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임금채권자인 개개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근로자의 주거가 불명하여 임금채무의 현실제공이 어려울 때라면 일반적으로 미불임금의 지불준비를 완료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되는 것이나(주소를 신속 조사), 당해 구체적 실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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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행정관청의 승인없이 공제회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단서(2009.5.2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회비 등을 그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