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준1455.9-6482 | 1. 노조분회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주거가 불명한 경우에는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2.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공제회비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