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sid_5986
기업합병을 인한 조직대상 중복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 저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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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합병으로 인한 조직대상 중복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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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된 기업이 흡수ㆍ합병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각자 설립당시 조직대상이 명확히 중복되어 있지 않았고 그후 기업은 합병되었다 하더라도 양 노동조합의 실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나, 기업에는 1노조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 노동조합이 상호 협의하여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노동조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