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30인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법상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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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회사에 근로하고 있는 운전기사 30명 종업원들은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는 실태에서나마 노사간에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지은 사항을 원만히 수행하고 있었음. 매년 2월에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및 복지문제를 협의결정하여 임무수행을 이상없이 진행하여 왔었는데 1994.3 협의회에서 근로자측의 양보와 양보를 거듭하여 1994.3.12, 3.19, 3.26 3차에 걸쳐 결의된 바 있음.
결의된 사항은 1994.3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1994.5.20 현재까지 사장이 집행을 거부하고 있음.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노동조합이 없는 직장에서는 협의결정된 사항을 사장이 집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또는 노동조합이 없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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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수 50인(현행 30인) 이상 또는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근로자 30명인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할 법상 의무가 없으므로 노사협의회법에 의거하여 합의사항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상조회는 노동관계 당사자 자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이나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
그러나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대표를 뽑아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결정하였고,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간에 합의된 사항을 근로자들이 개개인에게 적용될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보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여 오지 않았으며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여 왔다면, 동합의 형식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방노동관서(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문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