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7.04
공무원노사관계과-1565
공무원노조 전임자 휴직 관련 「임용권자」의 범위에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포함여부
공식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무원노조법 제7조제1항 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임용권자) 제1항의대통령(5급 이상) 과 제2항의 소속 장관(6급 이하)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 또는 소속 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 우정사업본부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3급 이하 임용권을 위임받아 6급 이하 공무원임용권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재위임하여 공무원노조 전임휴직을 지방우정청장 이 휴직 발령 처리하고 있음 임용권 위임관련 규정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3 (임용권의 위임)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 (임용권의 위임)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6조의1(6급이하 임용권의 위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공무원노조법 제7조제1항 의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임용권자) 제1항의대통령(5급 이상) 과 제2항의 소속 장관(6급 이하)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 또는 소속 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 우정사업본부장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3급 이하 임용권을 위임받아 6급 이하 공무원임용권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재위임하여 공무원노조 전임휴직을 지방우정청장 이 휴직 발령 처리하고 있음 임용권 위임관련 규정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3 (임용권의 위임)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의3 (임용권의 위임)
-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6조의1(6급이하 임용권의 위임)
【회 시】 귀 질의의 요지는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공무원노조법 ”이라 함)」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1항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임용권자」의 범위에 법령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임 공무원노조법 제7조 의 「임용권자」는 국가· 지방공무원법 상의 「임용권자」이며, 여기에는 법령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된다 할 것임 우정사업 본부의 경우 임용권에 관한 사항이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3 및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되어 있다면 노조전임 휴직을 신청한 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임용권자가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