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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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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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발생될 수 있는 노사분쟁의 예방과 노동쟁의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장함으로써 산업사회의 안정을 이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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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2개 투자금융회사와 6개 종합금융회사는 국내 주요기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산업자금으로 1988년 2월말 현재 10조 360억원의 자금지원과 예금고객에 대한 금융상품 매출로 동 10조 1,043억원의 저축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여ㆍ수신 공히 은행권의 규모와 비교해 볼 때 각각 20% 이상을 점유할 뿐만 아니라 파업으로 인하여 업무가 중단될 경우 기업의 자금 결제기능이 마비되어 부도발생 등 경제계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므로 이는 그 파급영향으로 볼 때 은행권의 업무와 같이 중요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현재 전국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 투자(종합)금융회사는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경제는 물론 전체 국민경제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아 동법 제4조 제4항의 은행사업 범주에 투자(종합)금융회사도 포함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하여 귀부에 그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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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익사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동조 제4호에 규정된 은행사업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은행법 제8조에 의하면 한국은행과 이 법에 규정된 금융기관만이 그 상호 중에 은행 또는 그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은행업, 은행업무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조 제1항에서 동법상의 금융기관을 신설하는 경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
투자금융회사나 종합금융회사는 단기금융업법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나 지정을 받도록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사업의 범주에는 한국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일반은행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 및 동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농협, 축협 및 수협의 신용사업 부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도 금융업은 통화금융기관, 비통화금융기관, 금융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이 중 통화금융기관에는 중앙은행, 예금은행 및 기타 요구불예금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비통화 금융기관에는 투자회사, 증권업, 신탁회사, 개발금융기관 등이 포함되고 있는 바,
87.11.28자로 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에서 공익사업 중 증권거래사업이 삭제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에 규정된 은행사업은 금융업 중에서 통화금융기관인 중앙은행(한국은행), 예금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일반은행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 및 농협, 축협 및 수협의 신용부문)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동조 공익사업을 설정한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것임.
- 따라서 단기금융업법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지정을 받아 특수한 금융업무를 취급하는 투자금융회사와 종합금융회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4호(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은행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조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