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2.25
노조01254-177
근무시간 중의 총회소집 등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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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무시간 중의 총회소집 등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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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7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15일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되어야 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 등의 노동조합 활동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근무시간외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무시간중의 총회소집 등 노동조합 활동은 사용자와 사전합의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