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5.26
노조01254-7559
기업합병 분할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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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의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서의 법인분리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인지 또는 노사협의회법상의 설명사항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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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기업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기업의 합병 또는 분할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노사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