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8.25
노사관계법제과-567(3)
노조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제2항(재정자립기금 지원)은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 적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된다
행정해석노조노조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 노사는 매월 100만원의 재정자립기금을 지급하여 왔음. 2010. 7. 1. 후에도 매점 수익금 100만원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해야 하는지, 이러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당사 노사는 매월 100만원의 재정자립기금을 지급하여 왔음. 2010. 7. 1. 후에도 매점 수익금 100만원을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해야 하는지, 이러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노조법(법률 제5310호)부칙 제6조 제2항은 전임자 급여 금지규정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제도의 연착륙 차원에서 노사가 자발적으로 법 시행전에 전임자수를 줄여 나가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규정된 조항임 즉, 재정자립기금 지원 조항은 당연히 노조법 제81조 제4호가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 적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며, 지원 가능한 재원도 법 시행이전 전임자가 축소된 이후 시점부터 법 시행시까지 절감된 급여분에 한정된다고 하겠음 회계결산에 따른 퇴직보험 납부여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위반하여 급여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노조법 제92조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