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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567(3) | 노조법(법률 제5310호) 부칙 제6조제2항(재정자립기금 지원)은 법 시행 전 전임자 축소를 위해 특별히 예외조항으로 둔 것으로서 법 적용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