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조01254-526 |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조에 가입함은 물론 노조임원으로서의 활동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