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5.20
노조01254-526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조에 가입함은 물론 노조임원으로서의 활동도 가능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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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해 회사는 설립당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 주주가 전체 근로자의 1/2정도이고 나머지는 주주가 아닌 근로자임.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주주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주가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분회장)이 될 수 있는지. 만약 주주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되면 대표이사도 주주이고 조합장도 주주인 관계로 서로 결탁하여 조합원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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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및 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운전기사 역시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조에 가입함은 물로 노조임원으로서의 활동도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