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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가 교섭위원(박상이 현장대표)을 두고 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등의 문서를 보낸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박상이 현장대표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일부인정전북2022부노242023-01-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사건 초심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의제와 일시 등이 상이한 교섭요구에 대한 법적 기능과 효과를 달리하는 시정신청 제도에서의 확정된 노동위원회 결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초심취소중앙2022부노1392022-12-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였다 하더라도 징계 사유 및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은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여전히 근로관계를 규율하므로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해…기각제주2022부해1512022-12-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조리사 등의 사용자성 여부조리사 및 점포장 조리사들의 업무와 직책 등을 볼 때 이들이 노조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단체협약 적용시점조리사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로 볼 수 없…일부인정경기2022부노1002022-1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1년 이내에 5건의 교통사고(피해액 약 560만 원)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842022-1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 진행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고용사업주인 ㈜ㅇㅇㅇ와 노사합의서(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이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초심 구제…초심유지중앙2022부노1662022-12-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버스 운전은 상시ㆍ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인정 (구제)인천2022부해4902022-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 조항 중 일부가 헌법, 민법 및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 제34조제1항 중 “정년퇴직자, 업무외 상병으로 상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피부양가족…인정 (구제)충남2022의결172022-12-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1)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2022년도 1/4분기 소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버스 운행 전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1%이상 수치’가 나온 근로자”에 …기각경기2022부해25122022-12-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및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1은 지부가 유급조합활동 시간 보장을 요구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지배ㆍ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이 사건 구…기각충남2022부노422022-12-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에 의해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나. 해…인정 (구제)경북2022부해5282022-12-21폭언/폭행
- 노동위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① 수탁회사가 공영버스 노선 근무자들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하며, 이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수탁회사 명의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등 수탁회사와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으며,…초심유지중앙2022부노1762022-12-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승차 중 승객의 개문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는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중과실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단체협약 제30조의 인사조치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5542022-12-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년 이후 곧바로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관행 또는 정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기각강원2022부해2172022-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① 사용자와 업무수행에 관하여 고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업무수행상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지휘ㆍ감독을 받는 것이 없고, 출퇴근 등 근로시간, 소정근로일, 휴무일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여 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582022-12-2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