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2-26
사건번호: 중앙2022부노166
AI 분류
가.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 진행 중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고용사업주인 ㈜ㅇㅇㅇ와 노사합의서(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이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 진행 중에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고용사업주인 ㈜ㅇㅇㅇ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고용사업주인 ㈜ㅇㅇㅇ와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교섭을 하였거나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의제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고용사업주인 ㈜ㅇㅇㅇ의 노무비 지급 등에 있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사용자와 명시적ㆍ묵시적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이 요구한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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