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12-2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484
AI 분류
가. 이 사건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1년 이내에 5건의 교통사고(피해액 약 560만 원)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2. 3. 22. 교통사고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에 대해 합의하고 서명·날인한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에 해당하며, 개정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단체협약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노사합의서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징계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지부장에게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변론을 하게 하는 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징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정당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징계를 받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및 비조합원들도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사합의서의 징계양정 기준이 적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과 차별하여 과도한 징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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