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지역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월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근기01254-105431990-09-27
- 행정해석근로자와의 합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기간을 정하여 연차휴가기간으로 함은 부당하다근기01254-13011988-01-2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된 부분은 동법 기준에 의한다근기01254-140311987-08-31
- 행정해석동물을 사육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근기01254-71741987-05-04
- 행정해석해외현장의 근로계약기간은 노사간의 합의하에 1년 이상의 계약체결도 가능하다고 사료된다해지01254-71931987-05-04
- 행정해석근속연한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에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근기01254-30661987-02-25
- 행정해석자율위원이 근로자를 지도감독하여 회사운영을 돕는 자라면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노조01254-44431985-03-08
- 행정해석국내사업체의 해외현장 근로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아 법정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에 한한다해지125-86681983-04-04
- 행정해석격일제 근무형태에서 휴무일은 휴일과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근기1455-222901982-08-1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함에는 재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근기1455-199011982-07-19
- 행정해석조합장은 소속사업장의 근로자이므로 사업장이 폐업되어 다른 사업장으로 전출되면 당연히 퇴직된다노조1454-85751982-03-27
- 행정해석주택을 갖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일정한 주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은 임금에 해당한다법무811-134971980-06-05
- 행정해석월급제 근로자가 무급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지급한다법무811-269771979-11-16
-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하는 경우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219581970-01-01
- 행정해석외판원, 보험모집인 등의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제공, 보수지급형태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노조01254-106961970-01-01
- 행정해석실제적인 공사를 위해 청부한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는 건설업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관리1455-99221968-10-22
- 행정해석기간만료로 단체협약 실효후에도 개개의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계속 유지된다노정노1452.5-38431965-10-01
- 행정해석DC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DB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DB제도로의 변경을 허용해야하는지퇴직연금복지과-46152019-10-31
- 행정해석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수 없고,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없다여성고용정책과-22582016-07-07
- 행정해석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현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20272016-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