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3.22
근로기준정책과-2027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현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당시 △△초등학교 현장이 존재하지 않았는바,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동 현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2005.8.24.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초등학교 현장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 ㈜○○○은 2005.8.24.에 211명에 대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초등학교는 2005년도 감·단 승인 당시 개설되지 않은 현장이고, ㈜○○○은 △△초등학교 현장에 대한 별도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당시 △△초등학교 현장이 존재하지 않았는바,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동 현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2005.8.24.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이 △△초등학교 현장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 ㈜○○○은 2005.8.24.에 211명에 대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
- △△초등학교는 2005년도 감·단 승인 당시 개설되지 않은 현장이고, ㈜○○○은 △△초등학교 현장에 대한 별도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 이와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상 보호되는 근로시간 등의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승인하는 것으로서 대상 근로자가 해당 근무지에서 수행하는 업무종류 및 업무강도, 근로형태 등을 토대로 승인기준 부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사업장에서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형태 및 근무지 등이 승인 당시와 동일하다면 승인 근로자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계속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형태가 동일하더라도 종전 승인 근무지가 아닌 장소까지 승인효력이 유지되거나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여성안심스카우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