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10.01
노정노1452.5-3843
기간만료로 단체협약 실효후에도 개개의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계속 유지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계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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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간만료로 단체협약 실효후에도 개개의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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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고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3개월이 경과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종전의 협약 규정은 근로계약에 관한 법적 구속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임.
그러나 그 협약의 유효기간내에 성립된 개개의 근로계약의 조건이 협약의 기준에 위반한 때에는 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는 직접적 효력 동법 제36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해 그 협약 규범은 이미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확정된 사회규범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종료되어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협약의 기준은 개개의 근로조건의 내용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관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