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7.07
여성고용정책과-2258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수 없고,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차별_괴롭힘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는지,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이를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질 의】 ❏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는지,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이를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휴직’이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면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 등 어떠한 형태로든지 근로를 명할 수 없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근무한 기간은 당연히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시킬 수 있는지 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파견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 파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문 링크 (공식 원문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