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10696
외판원, 보험모집인 등의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제공, 보수지급형태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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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판원이나 보험모집인 등이 노동조합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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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노무제공관계의 계약의 형식적 명칭에 불구하고 노무제공의 결과보다는 노무제공의 과정을 중시하여
노무제공의 과정에 있어서 근로시간, 장소, 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개별적 구체적인 지시명령이나 감독을 받는 결과 근로자의 노무제공이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종속적 요소가 있어야 하며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급료 등은 근로제공 과정의 대가라는 측면에서 기본급여가 미리 일정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외판원, 보험모집인 등의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는 그 근로제공 및 보수지급 형태가 개별기업에 따라 상이한 바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개별기업의 근로제공의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