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8.10.22
관리1455-9922
실제적인 공사를 위해 청부한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는 건설업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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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제적인 공사를 위해 청부한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는 건설업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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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공사는 건설회사에 청부계약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사무직원이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아님은 명백하며 본래의 사업인 전기업을 완공키 위해서는 비록 건설도상에 있다 하더라도 항시 시험가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전기업에 속한 작업을 진행할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 재해를 당할 가능성은 완공후 정상적인 가동에서 보다 많은 위험이 내포되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제적인 공사를 위해 청부한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는 건설업으로 동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사무직원은 전기업에 해당 당연히 동법 적용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