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27
근기01254-10543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월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바, 본 조합의 성격은 외형상 주민 자치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으나 실제는 국가의 위탁을 받아 의료보험이라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임.
근무하는 직원들은 국가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나 공무원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나, 보건사회부 예규로 제정된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의해 일괄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음.
이와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1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동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따라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음. 다만, 이 경우 월차유급휴가를 주었는지 여부는 휴가의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차유급휴가와 같은 취지의 휴가가 주어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