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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당해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단체협약으로 사무실의 부대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5611997-06-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노조01254-8931995-08-10
- 행정해석컨베이어라인 작업의 특성상 중단없는 연속작업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의자 비치의무는 없다산위68302-501995-02-17
- 행정해석방송사의 보조출연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징수68607-5851994-11-19
- 행정해석근로형태를 3조 3교대제에서 4조 3교대제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17321994-11-04
- 행정해석승급과 승진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등에는 포함되어야 한다감독68207-43521994-09-02
- 행정해석채용시 성별분리 호봉적용이 법 위반인지 여부감독01254-22551994-07-18
- 행정해석사용종속관계는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ㆍ장소적 구속성, 업무의 전속성, 업무수행상의 지시감독, 징계권한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근기68207-9291994-06-07
- 행정해석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특례보충역의 경우에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쟁의권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된다근기68207-5151994-03-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건물 이외의 생산라인, 보일러실 청소 등을 행하는 사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1471994-03-18
- 행정해석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4231993-11-22
- 행정해석일정기간 승급을 정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01254-6381993-04-14
- 행정해석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기간 동안의 금전지급 및 복직문제는 민사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임금32240-42961991-03-28
- 행정해석특별상여금반납, 창립기념일 기념리본 패용거부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사32281-158091990-11-14
- 행정해석지역의료보험조합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소정근로일수 개근시 월차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근기01254-105431990-09-27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장소적으로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노조01254-86451990-06-20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가 교섭요구시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01254-6465199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