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8.10
노조01254-893
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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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전임자의 단체교섭대상 여부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전임자 조항과 같은 채무직 부분 포함)의 계속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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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단결력을 배경으로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은 사용자가 처리 또는 처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노조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됨.
새로이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서 단체협약상 자동연장협정을 두고 있는 경우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전임자 조항과 같은 채무직 부분 포함)이 계속 효력을 갖도록 명시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 일방 당사자의 교섭거부ㆍ지연 등으로 다른 당사작 종전 협약에 장기간 구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기간 경과후 자동연장되는 기간중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전 통고하고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