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특례보충역의 경우에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쟁의권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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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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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는 중소기업으로서 1991.11.8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병무청으로부터 특례업체로 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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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체 선정 이후 현재까지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례보충역에 몇명의 인원이 편입되어 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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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①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근무하다가 복무만료가 되었을 경우 관할 병무청에 복무만료 신고 후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근무하는 도중 노동조합의 간부 또는 전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근무하던중 노동쟁의(파업)에 가담할 수 있는지 가담하였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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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①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1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는 근로계약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나. 병역법(구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무복무기간을 근로계약으로 체결하고 의무복무기간 이외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당사자간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에 따르면 될 것임.
다. 근로계약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므로 복무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소멸되거나 사용자가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
[2] 질의 ②에 대하여
특례보충역에서 사업체에 고용된 자의 경우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음.
[3] 질의 ③에 대하여
헌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하면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병역특례자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면 노동쟁의조정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음. 다만, 병역관련법 등 다른 관계법상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기관에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