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성별분리 호봉적용이 법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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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94년도 임금·단체협상을 진행중에 있는데 조합에서는 '94년도 단체협약 개정시 단체협약 3조에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수한다."라는 항을 추가하고자 하였으나, 사측에서는 "건설사 특성상 남녀가 동일노동을 할 수 없으며, 여직원은 4∼5년내로 결혼과 동시에 퇴사함으로 남자와 여자를 동등시 할 수 없다. 이 항을 삽입시키면 앞으로 여직원을 채용치 않겠다."라는 말로 거부하고 있음.
당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해당하는 남녀 고졸자(군미필자 해당)가 입사시 같은 행정직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4급 18호봉, 여자는 4급 9호봉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음.(약 3년차에 해당) 따라서, 분리호봉적용이 남녀고용평등법위반이 아닌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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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의 2에서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장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문과 같이 남자는 군미필자에게도 군필자와 같은 호봉을 적용하여 주면서 여성에게만 불이익을 준다면 동법 위반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