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조합원이 탈퇴하여 동법 제39조 제2호 단서규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더라도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니온숍 제도에서도 조합원이 스스로 탈퇴할 수 있는지
-
탈퇴가 가능하면, 회사나 조합 등에 의하여 인사이동, 보직변경,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서의 혜택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되었을시의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규정(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2호 단서)에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유니온숍협정은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탈퇴하거나 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임.
-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당조합원에게 유니온숍협약의 체결내용에 의거 사용자가 해고의의무가 있음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조탈퇴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 할 것이며, 동법 조항에 의거 유니온숍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조합원이 탈퇴하여 동법 제39조 제2호 단서규정(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2호 단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조하원수가 전체근로자의 2/3 미만)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더라도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