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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390 | 유니온숍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조합원이 탈퇴하여 동법 제39조 제2호 단서규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더라도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