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1.14
노사32281-15809
특별상여금반납, 창립기념일 기념리본 패용거부행위는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노조상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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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 측에서는 1990.10.25 동사의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별도로 100%의 상여금 지급요청이 있었으나 회사 사정으로 직원 1인당 10만원(기준봉급 평균 30% 해당액)의 특별상여금을 1990.10.25 지급키로 하였는 바,
노조측은 이를 수용치 않고 지급 전일인 1990.10.24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기준봉급 100% 지급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 조합원이 이를 노조 측에서 개설한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회사의 "창립기념일 기념리본" 패용을 거부키로 결의한 경우 이와 같은 노동조합의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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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008.2.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은 특별상여금 반납과 기념리본 패용거부 자체는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