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종속관계는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ㆍ장소적 구속성, 업무의 전속성, 업무수행상의 지시감독, 징계권한의 유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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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도급근로 실태 및 현황
도급작업의 내용은 축산물의 도축(소ㆍ돼지를 잡는 일)을 하고 1마리당 도급단가를 정하여 작업하는 축산기업납세조합이며 월급근로자는 약 20명, 도급근로자는 5명임.
출근시간은 아침 08:30에 출근하여 이는 검사원(공무원) 등이 일정한 시각에 출근하기 때문에 그 시간안에 출근하여야 하기 때문이고 도축대상이 되는 소의 상태를 수의사가 검인후 출근시간 및 결근, 지각여부 등을 조합측에 보고하고 체크하며, 퇴근시간은 도축의뢰된 소를 전부 처리하여 작업이 완료되면 시간의 구애를 받음이 없이 퇴근하나 퇴근후라도 절박소(병든 소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죽기 전에 잡아야 하는 소)가 도착할 때에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새벽 01시라도 출근하여 조합측의 작업지시 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작업은 조합소유의 도축장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설물(전기, 물, 기계 등)은 전적으로 조합측이 부담하고 작업복과 도축에 사용하는 같은 본인이 구입하여 사용함.
도축된 소외 ① 도살 및 해체작업은 두당 18,000원, ② 우족담당은 두당 7,000원, ③ 내장담당은 두당 5,000원을 지급받고 있음.
출근명령이나 결근 및 지각, 조합의 작업지시 불이행시 징계처분을 행하며 통상 15~30일 출근정지를 명하는 것이 관례임.
돼지를 도살하는 사람들도 작업방법은 비슷하나 소와는 달리 일급제였으나 최근 월급제로 전환하였음.
- 질의사항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는 첨부된 도급계약서에 의거 동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첨부된 여러 질의회시 등을 통하여 볼 때 상기와 같은 근무형태와 근무조건하에서 근로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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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지와 근로제공에 대한 시간ㆍ장소적 구속성, 업무의 전속성, 업무수행상의 지시감독, 징계권한의 유무 등 여러요인에 따라 사용종속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위 질의의 출ㆍ퇴근시간 준수, 결근ㆍ지각ㆍ지시불이행시 징계 등의 조치로 미루어 보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부분도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