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6.20
노조01254-561
사용자가 당해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단체협약으로 사무실의 부대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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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당해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단체협약으로 사무실의 부대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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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 조합운영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같은 조 같은 호 단서 후단에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실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사용자가 당해 노동조합에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단체협약으로 사무실의 부대시설 등을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단체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비용은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