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이외의 생산라인, 보일러실 청소 등을 행하는 사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의 청소용역은 주로 복도 등 바닥 쓸고 닦기, 사무실 등 바닥코팅 작업, 칸막이청소, 주차장세척, 금속장식청소, 화단청소, 건물주변청소, 공장내부청소와 같은 단순청소용역임.
폐사와 같은 단순청소용역이라 하더라도 보험요율 결정 사업분류시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27/1,000(1994년도 산업재해보험요율기준)의 보험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용역내용은 주로 폐기물 수거 운반, 건축물 외벽 청소 등으로 상대적으로 위험정도가 현격히 낮은 단순 청소업과는 그 기본 성격상의 차이가 있는 바,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의 보험요율 27/1,000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폐사와 동종 내지 유사업종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점을 들어 건축물의 종합관리사업에 준하는 10/1,000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고 하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994년 산재보험요율표(1993.12.18, 노동부고시 제93-52호) 사업종류 내용예시에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은 건물 및 아파트에 대한 실내청소, 설비관리, 소독, 해충구제, 전기보일러와 공기조절기기 및 급배수기의 보수, 운전관리, 교환대, 주차장 등의 종합관리를 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은 쓰레기수집, 분뇨수거 및 처리업, 거리청소, 제설, 소독 및 유리창청소 등을 행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됨.
건물에 대한 단순청소작업만을 행하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901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에 해당되나 건물 이외 생산라인 및 보일러실의 청소작업과 공장건물의 쓰레기 수집 등 사업까지 행하는 경우 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는 902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