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규약으로 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가 교섭요구시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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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의 체결권은 위원장에 있고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단, 최종체결은 대의원회의에서 심의후 체결한다라고 규약에 규정하고 있음.
노동조합법 제33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맞게 체결권은 노조대표에게 있으며 규약 제40조 단서조항은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절차를 두고 있는 바 이 경우 다음 사항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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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노조규약이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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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중 사용자가 규약 제40조 단서조항을 이유로 체결권이 없더라도 규정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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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규약은 노동조합 내부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노사 쌍방을 기속할 수는 없는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는 권한있는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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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규약으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규정하는 대표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약은 개정하여 정당한 노동조합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단체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 노동조합규약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조합원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섭전에 조합원 의견을 수렴하여 교섭대표가 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재확인받은 후 교섭을 요구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정당한 노동조합 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대표권을 확보한 후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3호)의 단체협약 체결,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