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베이어라인 작업의 특성상 중단없는 연속작업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의자 비치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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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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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칙의 취지는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이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자를 비치하여 육체적 피로를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당사와 같이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작업의 경우 정상적인 작업중에는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나, 개인의 작업숙련도에 따라 20~30초의 여유시간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규칙 제26조에 의한 의자를 비치해야 하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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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장비의 고장, 부품의 결품 등으로 컨베이어 라인이 잠시 중단될 수도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서도 의자를 비치해야 하는지여부.(당사는 2시간마다 1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때는 휴게실 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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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의자의 비치)에 해당되는 작업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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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6조(현행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삭제)에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취지는 예를 들면 주물공정에서 용해 또는 응고되는 소요시간과 같이 서서 기다릴 필요성이 없이 가끔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경우에 의자를 비치ㆍ이용케 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작업능률 증진 및 재해방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주) 차량 조립부서의 작업실태를 보면 144개 공정으로 나누어진 컨베이어 라인상에 각 공정당 평균 2, 3명이 배치되어 일정 속도로 진행하는 차체에 부품을 장착하는데 장착과정에서 숙련도에 따라 5~20초간의 여유시간(시간당 평균 40여회)이 발생된다는 것인 바,
이와같이 극히 짧은 여유시간은 사회통념상 작업시간의 일부분으로 간주되고, 앉음과 일어섬을 시간당 40여회 반복하는 행동은 오히려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등 동 규칙 제26조의 취지(현행2009.8.7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삭제)에 반하여, 또 컨베이어 라인작업의 특성상 중단없는 연속작업인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은 근로자가 작업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전시 규정상 의자비치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