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급과 승진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등에는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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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2항(2007.12.21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보면 "동법 동 조 제1항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72조(구법 제6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2007.12.21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을 보면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당 병원은 매년 1년 근속(근속기간 계산은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에 따른 1호봉씩 근속기간에 의한 호봉인상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매년 6월 호봉인상)·일률적으로 해주고 있음. 그런데 본인은 1년 근속기간(1993. 1. 1∼12. 31)중 3개월(1993. 10∼12. 31)의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육아휴직기간이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 바, 그 타당성 여부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사용한 육아휴직기간도 반드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당연히 1년 근속기간에 따른 호봉인상도 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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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포함여부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200712.21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는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승급과 승진에 대하여 육아휴직기간은 승진소요년수, 승급기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 등에는 포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