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장소적으로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규약으로 그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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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 단서에는 노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때에는 총회(대의원회)의 개최 소집공고기간 15일을 노조규약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된 바, 당해 노동조합은 사업장의 등록번호가 다른 두 개의 사업장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개 사업장은 동일시에 있으며 거리는 4㎛ 정도임.
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단서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비록 동일사업장이 아니라도 사업장이 동일시내에 위치해 있으며, 그 거리가 4㎛에 불과하기 때문에 노조규약으로 소집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 단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동일사업장이 아니라면 규약으로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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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7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총회(대의원회)는 적어도 회의 개최일 15일전에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장소적으로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규약으로 동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이 장소적으로 동일한 사업장내의 근로자로 구성되지 않았다면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