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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1차 해고의 구제이익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차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연속하여 2차 해고 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1차 해고에 대한 별도의 심판으로 구할 구제이익이 없음나. 2차 해고사…인정 (구제)부산2024부해8112025-01-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의 사무실 출근 지시를 거부하고 재택근무를 강행한 점, ② 사전 승인 없이 유료로 스윙댄스 교습을 하여 사적 영업행위를 한 점, ③ 잦은 업무 실수와 업무태만은 모두 징계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602025-0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소관 업무 관련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을 인지하고도 결재를 한 점, 협력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규…기각서울2024부해40362025-0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다른 직원을 통해 본인이 출근한 것처럼 근태를 기록한 행위, 근태리더기에 저장된 근무기록을 임의로 조작한 행위, 근태리더기의 근태기록과 관리자 접속기록을 모두 삭제한 행위는 기본규율 위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382025-01-1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발령 등의 처분에 대해 구제받고자 법률적으로 보장된 행정적ㆍ사법적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은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목적으…인정 (구제)전남2024부해9272025-0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본인, 가족, 지인들에 대한 연계대출 업무 수행 시 허위 작성한 (근)질권설정승낙서를 영업점장 직인을 날인하여 대출기관에 보낸 점, ② 근로자 배우자의 대출기일 연장을 위해 허위…기각서울2024부해37062025-01-1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2. 9. ∼ 2023. 2. 기간 동안 수탁사 직원에게 허위 비용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위탁운영 비용 금55,200,000원을 과다 지급하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기각경기2024부해43472025-0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지 않은 행위가 사실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1일 2교대제를 인정하면서도 1일 2교대제의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일요일이 법정 공…기각서울2024부해40052025-0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관한 비위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소명을…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3842025-01-13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본인의 담당업무를 하면서 패키지 후면에 필수로 표기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채 생산 및 발주를 담당하는 중…인정 (구제)인천2024부해9122025-01-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업무수행 부적절'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평가표상의 성과 수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징계의 대상이 되는 업무평가 점수에 대해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852025-01-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 직원과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이 근로자가 회의에서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회의 직후 피해 직원이 근로자의 욕설ㆍ폭행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였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참고인들이 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952025-01-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① 병가 사용기간 중 교육 참석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주말 및 공휴일 지원근무시 근무지 이탈 및 부당한 지시요구, 병가 사용기간 중 타 기관 외부심사위원 참석, 출장여비 수령 부적정, …기각서울2024부해39902025-01-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주말 대관업무를 회피하거나 민원인의 대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불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한 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기각서울2024부해39882025-01-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로 인하여 보수뿐만 아니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구제이익이 존재함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이 높지 않고, 직위해제로 인해…일부인정서울2024부해39782025-01-10비위행위
- 노동위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① 임직원 행동규칙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수산물 금150,000원 이내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안전경영실장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942025-01-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외 현지 법인에서 관리자의 직위에 있는 근로자가 그에 상응하는 업무에 관한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이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규…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122025-01-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복직ㆍ전직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며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도가 중한 점, 복직명령의 필요성이 인…기각서울2024부해38272025-01-09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