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5-01-13
사건번호: 인천2024부해912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본인의 담당업무를 하면서 패키지 후면에 필수로 표기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채 생산 및 발주를 담당하는 중국지사에 전달하였고, 담당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팀장에게 알릴 수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본인의 담당업무를 하면서 패키지 후면에 필수로 표기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채 생산 및 발주를 담당하는 중국지사에 전달하였고, 담당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팀장에게 알릴 수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통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김○정 팀장이 샘플의 확인 및 본 발주 시행에 대하여 책임지고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은 시간이 촉박하여 샘플 제품 확인 과정이 생략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김○정 팀장이 업무 프로세스의 변경과 발주 지시 등 업무 관련 제반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총괄 책임자인 김○정 팀장에 비해 근로자의 과실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듦에도 김○정 팀장에게는 '감봉 1월’, 근로자에게는 '감봉 3월’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와 징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본인의 담당업무를 하면서 패키지 후면에 필수로 표기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채 생산 및 발주를 담당하는 중국지사에 전달하였고, 담당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팀장에게 알릴 수 있었음에도 알리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통상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김○정 팀장이 샘플의 확인 및 본 발주 시행에 대하여 책임지고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은 시간이 촉박하여 샘플 제품 확인 과정이 생략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김○정 팀장이 업무 프로세스의 변경과 발주 지시 등 업무 관련 제반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총괄 책임자인 김○정 팀장에 비해 근로자의 과실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듦에도 김○정 팀장에게는 '감봉 1월’, 근로자에게는 '감봉 3월’ 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와 징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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