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1-10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3988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주말 대관업무를 회피하거나 민원인의 대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불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한 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구민 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조직의 근무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행위가 단발성이 아닌 수차례 반복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므로 고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근로자는 조사 및 인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고 서면으로 징계처분 통지서를 교부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정직 2월의 양정도 과도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주말 대관업무를 회피하거나 민원인의 대관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불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한 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구민 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조직의 근무질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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