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01-09 | 2024구합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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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평등원칙 위반 주장 배척: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 사례들이 원고의 징계사유와 행위 내용, 정도, 정상관계가 전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2015. 7. 14. 음주소란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다른 징계사례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거워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는 불이익이 가볍지 않으나,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
2024구합6280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5. 1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 2. 17.부터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 함. 함.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중징계 조치가 건의되었고, 2023. 9. 14. 화성서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23. 9. 15.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1. 21.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2023. 11. 30. 원고에게 통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및 준법정신 요구 됨.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경찰조직의 위신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징계기준의 범위 내 처분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5. 1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 2. 17.부터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 함. 함.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중징계 조치가 건의되었고, 2023. 9. 14. 화성서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23. 9. 15.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1. 21.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2023. 11. 30. 원고에게 통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됨.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경찰조직의 위신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음. 움. 함. 또한, 원거리에 있는 E 치안센터 지원근무에 자원하여 출근하던 중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업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를 적극행정을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62807 판정일 2025.01.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음주운전 고의성 인정 움. 징계 감경 사유 불인정 함. 또한, 원거리에 있는 E 치안센터 지원근무에 자원하여 출근하던 중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업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를 적극행정을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없 음. 평등원칙 위반 주장 배척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다른 징계사례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거워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음.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함.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2024. 11. 28. 경찰청예규 제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별표3] 정.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5호 함. 참고사실 원고는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총 19회의 상훈을 받는 등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옴. 원고는 2015. 7. 14.경 음주소란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한 경찰의 조치 미흡 비난 여론 등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공문이 여러 차례 하달되고 음주운전 등 경찰관의 의무위반 행위 근절이 특별히 강조되던 시기였 음.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언론에 보도되었 음. 원고의 주거지에서 E 치안센터까지는 대중교통이 없어 약 1시간 50분 정도 승용차로 운전하고, 장고항에 도착하여 배로 20~30분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 음.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직업윤리와 준법정신, 그리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을 강조하며,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 함. 원고의 성실한 공직생활과 상훈 경력, 경제적 어려움, 동료들의 탄원 등 참작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라는 비위행위의 중대성, 과거 징계 전력, 그리고 징계 감경 불가능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 양정의 기준이 될 수 있 음. 특히, 음주운전 고의성 주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점과 적극행정 과정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점은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다른 징계사례들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거워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24구합62807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5. 1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 2. 17.부터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 함. 2023. 8. 16.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원고가 2023. 8. 3. 0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구약식 결정을 하고, 2023. 8. 22. 경찰청에 통보 함.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중징계 조치가 건의되었고, 2023. 9. 14. 화성서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23. 9. 15.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1. 21.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2023. 11. 30. 원고에게 통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및 준법정신 요구 :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주된 임무로 하며 음주운전 단속권을 가지고 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 됨.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경찰조직의 위신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징계기준의 범위 내 처분 : 이 사건 처분은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3]에서 정한 최초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퍼센트 미만)의 징계기준인 '정직~감봉' 범위 내에 있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5. 1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3. 2. 17.부터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 함. 2023. 8. 16.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원고가 2023. 8. 3. 0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0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해 구약식 결정을 하고, 2023. 8. 22. 경찰청에 통보 함. 이 사건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 중징계 조치가 건의되었고, 2023. 9. 14. 화성서부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23. 9. 15.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11. 21. 기각 결정이 내려지고 2023. 11. 30. 원고에게 통지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법원의 판단: 경찰공무원의 높은 도덕성 및 준법정신 요구: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주된 임무로 하며 음주운전 단속권을 가지고 법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 됨.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경찰조직의 위신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 됨. 징계기준의 범위 내 처분: 이 사건 처분은 구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3]에서 정한 최초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8퍼센트 미만)의 징계기준인 '정직~감봉' 범위 내에 있 음. 음주운전 고의성 인정: 원고는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잠자리에 들기 전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았고, 다음 날 이른 시간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술이 완전히 깰 정도의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징계 감경 사유 불인정: 원고가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왔고 여러 차례 상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구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함. 또한, 원거리에 있는 E 치안센터 지원근무에 자원하여 출근하던 중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업무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를 적극행정을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없 음. 평등원칙 위반 주장 배척: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징계 사례들이 원고의 징계사유와 행위 내용, 정도, 정상관계가 전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2015. 7. 14. 음주소란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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