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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역량 및 태도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서 그 사유와 일자가 기재된 통보서를 배부하였으므…기각경남2025부해2682025-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2025. 4. 1. 근무하기로 하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계약한 근로일이 종료되면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게…기각경기2025부해20212025-07-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상급자가 직ㆍ간접적으로 퇴사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5. 4. 11. 인사부서에 사직서 등 퇴직 관련 문의를 한 뒤 같은 날 직…기각경기2025부해18182025-07-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면담 녹취록을 보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질책하거나 주의를 주는 것으로 보일 뿐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내용으로 보이지…기각경기2025부해20962025-07-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4. 11. 25. 근로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 채용이 어려우므로 한 달간 다른 곳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2024. 1…초심유지중앙2025부해5772025-07-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내용증명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답변서를 통하여 해고통보의 철회와 업무복귀 명령 사실을 알게 된 점,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인정 (구제)인천2025부해4102025-07-14수습해고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관리소장과 경비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근로자를 경비업무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해고하였는데, 당해 해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직접사실은 제시하지 않고 일방의 진술만 제출하는 등 그 사유가…인정 (구제)전남2025부해3902025-07-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① 학교 감독관에게 2025. 4. 말까지 근무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②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사용자에게…기각서울2025부해18722025-07-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여부직위해제가 실효되더라도 그 직위해제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소요연수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불이익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언론보도로 인해 이 사건 …기각전남2025부해3752025-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초심판정 인용- 근로자는 회사측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초심유지중앙2025부해5472025-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재심 신청 이후 이 사건 외 초심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2025. 5. 22. 사용자와 권고사직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초심취소중앙2025부해4832025-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2025. 2. 28. 자 보직해임이 해고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3. 7. 근로자에게 '2025. 3. 말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 자금 집행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법을 주시기 바…기각인천2025부해4052025-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3. 5. 부당인사발령과 2025. 3. 14. 부당대기발령의 구제신청 목적은 2025. 4. 9. 원직 인사발령으로 2025. 5. 12. 구제신청 전에 실현되었고, 대기발령에 따른 승…기각인천2025부해4082025-07-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해고가 있었더라도 취소되었다고 판정한 사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대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자료…기각서울2025부해18402025-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8. 1. 1. 입사하여 2024. 12. 31.까지 총 27회의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1년부터는 '근로자의 정년은 만74세로 한다’고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기각서울2025부해18382025-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한 후 같은 날 퇴직 관련 제출 서류를 안내하면서 2025. 3. 31.로 퇴직일을 안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수습평가서와 권고사직 통지서 발부를 요청하면서 퇴직일자가 202…기각서울2025부해17082025-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미혼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녹취파일로 확인되고 해당 언행으로 인해 사용자와 면담하면서 배우자와 따로 통화한 후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녹취파일을 공개하겠…기각서울2025부해18482025-07-11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