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7-14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818
AI 분류
근로자는 상급자가 직ㆍ간접적으로 퇴사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5. 4. 11. 인사부서에 사직서 등 퇴직 관련 문의를 한 뒤 같은 날 직속 상급자에게 퇴직의 의사를 전달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4. 15. 인사부서장에게 퇴사 절차 안내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고, 2025. 4. 2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2025. 4. 25.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여러 차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에 의한 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급자가 직ㆍ간접적으로 퇴사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5. 4. 11. 인사부서에 사직서 등 퇴직 관련 문의를 한 뒤 같은 날 직속 상급자에게 퇴직의 의사를 전달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4. 15. 인사부서장에게 퇴사 절차 안내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고, 2025. 4. 23. 고용보험 이 근로자는 상급자가 직ㆍ간접적으로 퇴사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5. 4. 11. 인사부서에 사직서 등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