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7-14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872
AI 분류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① 학교 감독관에게 2025. 4. 말까지 근무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②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2025. 4 29.에는 2025. 4. 30.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이에 따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일보다
판단: 근로자가
① 학교 감독관에게 2025. 4. 말까지 근무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②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2025. 4 29.에는 2025. 4. 30.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이에 따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일보다 이른 사직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요나 강박에 의해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① 학교 감독관에게 2025. 4. 말까지 근무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②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2025. 4 29.에는 2025. 4. 30.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이에 따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일보다 이른 사직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한 점,
④ 근로자가 사직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요나 강박에 의해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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