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5. 1. 9.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3조제1항에 '3개월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 결과 취득 점수가 70점 미…기각서울2025부해26942025-10-2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비추어 3개월의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근태 불량, 법인카드…기각서울2025부해33302025-10-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당사자 모두 이견이 없음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실수가…기각서울2025부해33262025-10-15수습해고
- 노동위①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하는 시용근로자인 점, ② 근로자를 채용한 목적이 특정 분야에 대한 업무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채용하였으나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로 그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기각경기2025부해33302025-10-14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기각서울2025부해31602025-09-3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이 사건 지점은 인사ㆍ노무관리와 회계가 본사로부터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지 않아 이 사건 본사와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본사와 지사 근로자 합…초심유지중앙2025부해9962025-09-25수습해고
- 노동위① 최초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5. 2. 1.~3. 31.(2개월)인 점, ② 별도로 수습기간에 관한 내용을 정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위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기각서울2025부해29842025-09-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 수습기간과 수습평가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됨을 명시하고 있어, 사용자는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기각서울2025부해29832025-09-2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1차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 2. 1.~2025. 4. 30.로 되어 있었던 점, ②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25. 2. 1.부터 근로하되 수습기간을 3개월로…기각서울2025부해29602025-09-19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① 채용공고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3개월 수습기간을 규정한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시용근로…인정 (구제)서울2025부해29342025-09-18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과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 입사 당시 수습평가 절차를 안내한 점 등을 종합하…기각서울2025부해28842025-09-16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관련 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용자2가 파견사업주에 해당하고 근로자와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는 것으로 …기각서울2025부해28282025-09-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취업규칙에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직원의 직무적성과 업무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입사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이 기간 …기각서울2025부해28002025-09-1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2025. 4. 21.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지한 것은 보통의 해고라고 할 수 있고 유효한 근로계약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572025-09-11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계약서 제3조제1항은 “신규 채용된 사원에 대해서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어 수습 평가를 시행하여 본 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점, ② 취업규칙 제8조제1항에도…기각경기2025부해29052025-09-11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