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9-25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996
AI 분류
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이 사건 지점은 인사ㆍ노무관리와 회계가 본사로부터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지 않아 이 사건 본사와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본사와 지사 근로자 합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임이 인정된다.
나. 해고(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 될 수 있음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했고, 직원 근무평정 및 직무종합평가의 결과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해지 통보서 교부 전날의 면담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근로자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며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이 사건 지점은 인사ㆍ노무관리와 회계가 본사로부터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지 않아 이 사건 본사와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본사와 지사 근로자 합계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임이 인정된다.
나. 해고(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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