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9-18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934
AI 분류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채용공고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3개월 수습기간을 규정한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발송한 이메일에 '정규직 전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습 종료한다’고만 기재되어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이 무엇인지 평가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미달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점,
② 본채용 거부의 기준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기준 점수와 산정 방식도 안내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ㆍ실질적으로 알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서면통지 의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본채용 거부 통지를 해온 사실을 자인한 점,
④ 근로자가 최종 수습평가서를 열람하였음에도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 사유가 구체적으로 통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채용공고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이러한 내용을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신규채용자에 대한 3개월 수습기간을 규정한 점,
③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발송한 이메일에 '정규직 전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습 종료한다’고만 기재되어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