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10-20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694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5. 1. 9.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3조제1항에 '3개월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 결과 취득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신용 실적과 취소 전표 다수 발생 등과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으나, 시재부족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금고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수습기간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어 평가절차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 점,
③ 사용자가 1차와 2차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근로자는 두 차례 모두 70점 미만을 받아 면직대상에 해당하는 점,
④ 사용자는 2025. 2. 17. 제2차 임시이사회에 근로자 면직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을 거쳤고, 2025. 3.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 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근로자에 대해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이 불가하다고 의결하는 등 근무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함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2025. 1. 9.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3조제1항에 '3개월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평가 결과 취득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업무적격성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임
나. 본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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