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9-30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655
AI 분류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사람을 근로계약 해지 대상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수행 관련 자료,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 등 각종 지침과 공문 등을 바탕으로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해지사유와 해지일자를 명시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여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공고문과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사람을 근로계약 해지 대상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수행 관련 자료,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 등 각종 지침과 공문 등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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