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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에도 협약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노조01254-13271995-12-22
- 행정해석예산 및 회계규정 등에 어긋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자체 회계감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노조01254-13201995-12-22
- 행정해석표준안전관리비의 정산시기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산안(건안)68307-7041995-12-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이사장이 일단 노조의 대표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노조01254-12921995-12-14
- 행정해석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징수6506-2831995-12-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기업흡수 합병시 부득이한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별로 각각의 노조로 존속이 가능하다노조01254-12841995-12-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보고.설명을 요구한 사항이 보고의무사항인가의 여부는 노사협의회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항을 참고하여 정한다.노사68130-3591995-12-06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를 일괄 공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노조01254-12631995-12-05
- 행정해석노조 전임자의 무노동무임금협력68140-3751995-12-05
- 행정해석위장폐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폐업 동기, 해고의 정당성 여부, 실질적인 양도ㆍ양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당노동행위 존재유무 등이 판단되어야 한다노조01254-12651995-12-05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노조의 규약 등에 의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다노조01254-12551995-12-02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나 기존의 근로조건이 확장적용 될 단체협약의 근로조건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지역적 구속력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노조01254-12461995-12-01
- 행정해석2개 사업부서중 1개 사업부서를 분리하는 경우 기금 분할이 가능한지임금 68207-390199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