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노조의 규약 등에 의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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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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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총회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서울사무소, 각 시도 영업소, 훈련원 조합원에 대하여 부재자 투표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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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수명의 위원장 후보가 1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위득표자 2명을 선정하여 선거당일 재선거를 한다는 규정의 효력유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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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선출은 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전체 조합원이 특정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모여 투표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노조의 규약 등에 의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법에 저촉된다 할 수는 없음.
그러나, 귀 선거관리규정 제41조의 내용이 서울사무소, 각 시ㆍ도 영업소, 훈련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1차 투표에서의 당선자가 없어 선거관리규정 제44조에 따라 그 당일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부재자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재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전체 조합원이 한 장소에 모여 투표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투표방법,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각 사무소별로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조에서 취합하는 방식으로 투표방법을 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