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2.18
산안(건안)68307-704
표준안전관리비의 정산시기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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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총액부기된 표준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차수별 계약하여 차수별 준공시 사용된 안전관리비를 차수별로 정산하지 않고 최종 준공시 총계약 금액에 의하여 정산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바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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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안전관리비 정산시기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노동부고시에서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발주자와 시공자의 계약내용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