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12.14
징수6506-283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4대보험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제4항(2008.2.2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확정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실지급임금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
보험료를 확정정산하면서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출하였으나, 추후 하도급업체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귀사에 해당분의 실지급임금이 확인되었다면, 확인된 실지급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정산차액분을 반환 또는 추징하여야 하는 바,
원청업체에서는 정산이 수차 반복되지 않도록 원청업체의 확정정산시 하도급업체의 실지급임금을 확인하여 정산에 임하여야 할 것임.